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국가보안법을 위반했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했을 경우 5년 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김진태 의원도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는 등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같은 정치인들의 국회입성을 막는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이 속속 제출되고 있다.
특히 윤 수석부대표의 법안은 이런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 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경우 비슷한 이념적 성향과 전력을 가진 비례대표 후순위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 의원이 제명되거나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하면 간첩 혐의로 13년 간 복역한 강종헌 씨가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해 수뢰 및 알선수뢰죄를 범한 자 등에 대해서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다.
윤 수석부대표는 개정안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가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는 차원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국가를 부정하는 범죄를 범한 사람을 국가가 보호할 이유가 없고, 정당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서도 공직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이날 “현재 당을 강제로 해산시켜도 소속 의원의 자격에 대한 규정은 없다”면서 “정당 해산 시 소속 의원도 자격을 상실하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을 강제 해산해 ‘몸통’이 없어지는데도 소속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다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를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