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신세계·이마트 경영진 불구속 기소

2013-09-1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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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곽규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허인철(53) 이마트 대표이사, 박모(49) 이마트 재무담당 상무, 안모(53) 신세계푸드 부사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해 제과류를 판매하는 신세계SVN으로부터 받는 판매수수료율을 시장의 통상적인 요율보다 낮게 책정해 이마트에 약 23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신세계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지난해 10월 시정명령과 함께 40억6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신세계와 이마트 임원 3명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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