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2013-09-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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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시는 추석을 맞아 오는 22일까지 시내 전통시장 124개소(91개소 한시적) 주변도로에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더불어 이달 9일부터 시장 주변도로에 매일 무료로 주정차할 수 있는 전통시장이 기존 32개소에서 강동구 둔촌역재래시장 1개소가 추가, 33개소로 늘었다.
이번 조치는 대형마트, SSM(기업형슈퍼마켓) 등 대형유통업체 증가로 고객의 외면을 받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앞서 중소기업청(시장경영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매일 주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 각각 증가했다.

서울시는 매일 주정차 허용구간을 쉽게 알아보게 하기 위해 교통안전표지판, 플랜카드, 입간판 등 홍보물 설치에 나서는 한편 주정차관리원을 배치·운영할 계획이다. 주정차 허용대상 시장은 서울시(www.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시섭 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전통시장의 매출증대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설현대화사업 및 경영지원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찾아가기 쉽고, 장보기 쉬운 여건을 만들어 많은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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