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중소기업 ABS 발행 쉬워진다

2013-09-1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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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앞으로 대기업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중견·중소기업들도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이 쉬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 7월 8일 발표한 '회사채시장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ABS 발행가능 기업 확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BS 발행가능 기업이 현재 금융회사, 공기업, 신용등급 BBB이상 일반법인에서 상장사 등 외부회계감사를 받은 법인으로 확대된다. 다만 신용도와 자산규모 등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중소·중견기업이 직접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늘고 유동성 위기 등으로 신용등급이 떨어진 기업도 ABS를 활용해 자금을 조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ABS를 제외한 회사채 시장에서 대기업 점유율은 지난 6월 기준 100%에 이르고 있다.

자산관리자 범위도 확대된다. 자산보유자, 전문자산관리자, 종합신용정보회사만 유동화 자산의 관리업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에서 조사업을 허가 받지 않은 신용정보회사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산보유자 및 전문자산관리자가 불법채권 추심행위를 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밖에 유동화회사는 해산사유 등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되며 자산관리자 및 업무 수탁자에게는 선관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융위가 업무개선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대상에 업무수탁자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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