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시 강사 교원확보율 포함 철회…대신 ‘강사료’ 포함키로

2013-09-1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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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강사제도 시행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정부가 시간강사를 대학교 평가 주요 지표인 ‘교원확보율’에 포함하기로 했던 방안을 결국 철회한다. 대신 국립대에 강사료를 지원하고 교육역량강화사업 지표에 ‘강사료 단가’를 포함, 강사료 인상을 유도할 계획이다.

10일 교육부는 대학 강사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일명 강사법) 개정안의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강사들과 대학 의견을 반영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11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강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강사법에서 강사를 교원확보율에 포함한다는 방안이 오히려 시간강사들의 대량 해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일이 1년 미뤄지는 진통을 겪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문제 개선을 위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국회에 대체입법 마련을 건의했지만, 제도 시행일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후속 시행령 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수준에서 강사법의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강사가 재임용 때 임용기간 만료를 미리 통지받고 재임용 조건을 예측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정관과 학칙에 규정하도록 했다.

또 강사 질을 관리하기 위해 강사의 자격기준을 교육·연구경력 2년 이상으로 강화했다. 다만 겸임·초빙교원은 현행처럼 조교수 이상의 자격(4년 이상)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1일부터 강사 임용기간이 1년 이상으로 보장되고 퇴직금도 보장받을 수 있으며, 학교 내에서 불체포 특권도 주어진다. 의사에 반한 면직이 금지되는 등 신분보장과 고용안정성도 강화됐다.

그러나 사학연금 및 공무원연금 보장, 겸임·초빙교원 제도 폐지, 양대노총 3인 가구 표준생계비 보장(한국노총 월 424만9000원) 등 시간강사 노조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금년 말까지 완료하고, ‘강사제도 운영요령’을 마련해 제도 도입에 따른 초기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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