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300억원 이상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도로부속 시설물 등)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관위원회를 10~100인 이내의 인력풀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도록 했다.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