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도로·철도·하천 경관심의 의무화

2013-09-10 13:50
  • 글자크기 설정

경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일정 규모 이상의 도로·철도·하천 등은 의무적으로 경관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을 의무 수립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경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건축물과 시설물의 디자인 수준을 높이고 주변 환경과 조화로운 경관 형성을 위해 도입된 ‘경관심의제도’의 대상 및 절차를 규정했다.

먼저 사회기반시설의 경우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도로·철도, 300억원 이상 하천에 대해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했다. 이외에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시설(교량 등 도로시설물, 방음벽 등 도로부속 시설물 등)도 가능토록 했다.

개발사업은 대지면적 3만㎡ 이상 도시개발사업 등 총 30개 사업을 심의대상으로 규정했다. 대지면적 30만㎡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사전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했다.

개정안은 또 경관위원회를 10~100인 이내의 인력풀제로 운영해 다양한 전문가를 확보하고 위원회 소집을 쉽게 하도록 했다. 타위원회와의 공동위원회 구성요건도 완화했다. 민간의 경관사업 승인주체도 명확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2월 7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