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고용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우선 공공기관의 3% 의무고용 나이를 29세에서 34세로 높이기로 했다. 최근 청년들의 취업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가운데 이들에게 보다 다양한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법제처 법제심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스펙초월 멘토스쿨'과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등 스펙 중심 채용을 근절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스펙초월 멘토스쿨은 소프트웨어·산업디자인 등 8개 분야 대표 전문가와의 멘토링을 통해 취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현재 8개 스쿨(240명)을 운영 중인데, 오는 10월부터 청년의 장점과 특기 등을 워크넷과 연계된 '청년인재은행 DB'에 등록해 기업들에게 스펙초월형 청년인재 정보를 제공하고 취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핵심직무역량 평가모델은 기업이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불필요한 스펙 대신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생산관리, 경영지원, 금융보험출납창구 등 3개 직군의 평가모델을 개발해 30개 기업에 시범보급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매년 3~4개씩 오는 2017년까지 20개 직군을 개발할 계획"이라면서 "참여 기업도 올해 30개 기업에서 내년에는 180개 기업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이 외에도 강소기업 데이터 베이스를 재정비하기로 했다. 청년들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취업정보 부족'이라는 이유에서다. 강소기업은 작지만 기술력으로 승부하는 수출 5000만 달러 이상의 한국형 중소기업을 뜻한다.
고용부는 청년이 직접 강소기업을 방문해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생생한 기업정보를 제공한다. 강소기업을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워크넷을 개편하고, 청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취업사이트와 대학·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도 강소기업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지원사업 중 청년에게 불리한 규정도 개정키로 했다. 청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이 장시간 근로 제공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1일 8시간씩 주 40시간까지 가능했던 연수시간을 1일 4시간 원칙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K-Move' 정책도 이번 대책을 통해 본격 추진한다. 이의 일환으로 청년들이 언제든지 해외취업에 관해 상담할 수 있도록 9월 중 온라인 멘토링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