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적발된 건은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컨테이너 4개동 103.9㎡, 철파이프조 3개동 931.7㎡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930㎡를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허가면적보다 많은 면적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건축 -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면적보다 더 많은 면적을 불법토지형질변경 및 불법건축을 한 행위자 A씨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컨테이너 4개동 103.9㎡, 철파이프조 3개동 931.7㎡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930㎡를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엄정한 수사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적발된 건은 체육시설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를 위한 행위허가를 받았지만 컨테이너 4개동 103.9㎡, 철파이프조 3개동 931.7㎡를 비롯해 토지형질변경 930㎡를 불법으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