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재산세 84억원 부과

2013-09-10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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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월 전체 재산세 100억65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억원 초과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보령시(시장 이시우)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및 주택 2기분)로 5만5421건에 84억원을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이번 과세 대상은 과세기준일(2013년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연세액 10만원 이상 주택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5만1136건 78억5500만원, 주택분은 4285건 5억4400만원이다.

토지분 재산세는 지난해 76억2200만원에 비해 2억3300만원(3%) 증가했으며, 주택 2기분은 지난해 7억4200만원에 비해 2억 200만원 감소했다.

주택 2기분 재산세는 연세액 일시 납부기준액이 지난해 5만원에서 올해 10만원으로 상향조정돼 대부분 1기분에 부과되면서 2기분에는 2억 200만원 감소했으나 지난 7월에 부과한 1기분과 합한 전체 주택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억원 증가한 22억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토지와 주택 2기분 재산세가 부과됨에 따라 7월과 9월 토지․주택 재산세는 지난해 97억4100만원에서 3억2400만원 증가한 100억6500만원으로 처음으로 100억원을 초과하게 됐다. 이는 대천해수욕장 건물 신축과 개별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국내 모든 신용카드 또는 현금 및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 납부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재산세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부과2담당(041-930-3282)이나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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