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성남지청, 난폭 운전 항의 폭력 응대 30대 구속

2013-09-10 10:1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구본진)이 난폭 운전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며 폭력을 행사한 A모(34)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17일 오후 6시20분께 분당내곡간고속화도로에서 과속 운전 중 정속 운행 중인 피해자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항의를 받자 1차선상에 차량을 정차시켜 피해자 운전 차량을 갓길에 세우게 한 후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적극 적용함과 동시에 죄질과 범정이 불량한 폭력사범에 대해선 강력하고도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