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4대강 건설 입찰과정에서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사들의 전·현직 고위임원 6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6일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소명되는 범죄혐의가 중대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현대건설과 삼성물산, GS건설, SK건설 등 건설사 4곳에서 각각 임원으로 근무한 이들은 4대강 보 건설에 투입된 1차 턴키공사에 참여하면서 입찰가격 담합을 주도하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