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내일 개회…초반 파행 불가피

2013-09-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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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원포인트 본회의’ 성사 여부에 관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열리는 정기국회가 2일 막을 올리지만 초반부터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현재까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규명하겠다며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과 국회 '회군'을 촉구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아직 의사일정에 대한 논의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 음모사건' 혐의로 정국의 긴장도가 한층 높아지면서 정치권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의 장외투쟁 포기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청와대의 근본적인 태도변화가 없다며 오히려 투쟁 강도를 끌어올리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른바 '원내 투쟁'에 무게를 싣자는 의견도 있는 반면, "성과 없는 회군은 안 된다"는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장외투쟁 중인 민주당의 정기국회 개회식 참석을 공식화하면서 "광장의 강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정기국회 일정을 포기하거나 보이콧하지 않으며 정기국회가 바쁘다 해서 광장의 깃발이 위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경색정국을 풀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로 인식됐던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원하는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달라 협상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데다, 박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8일간 국외 순방을 떠날 예정이어서 당분간 회담 자체가 어렵다.

다만 여야는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이른바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에 원포인트 본회의 소집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비협조에 따른 여론의 비판이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체포동의안이 2일께 국회에 제출되면 이르면 다음주 중 국회 본회의 표결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 보고돼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통해 처리해야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 통과된다.

반면 통합진보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은 국정원의 진보당원 거액 매수 및 정당 사찰에 의한 조작이고 날조"라며 "원포인트 본회의는 절대 불가"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정원의 매수공작과 정당 사찰에 대한 전모가 드러나기 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불가하다"면서 "제1야당인 민주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 날조하며 야당과 국민을 농락했던 국정원에 동조하면 안 된다. 그 순간 국정원 개혁은 수포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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