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올해 1~6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612필지의 개별공사지가를 조사했다.
시는 이 기간동안 제출된 의견에 대해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개별통지할 예정이다.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 또는 경기도 한국토지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klis.gg.go.kr)에서 지가를 열람한 뒤 홈페이지 또는 의정부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공시지가상황실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의정부시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031-828-44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