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를 위해 관내 동 주민센터에서 가맹점을 수시 모집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신청서, 급식계획서, 가맹점 등록 및 제신고서 등을 첨부, 신청하면 된다.
그동안 지 드림 전자카드는 한식과 중식, 양식, 마트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다.
2011년 3월부터 시행중인 지 드림 전자카드의 정착과 이용 아동들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맹점 신청대상으로 피자와 치킨 업종까지 확대키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결식아동이 가맹점에서 지 드림 전자카드로 결제한 식대는 가맹점 수수료 1.8% 공제한 뒤 가맹점 계좌에 입금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홈페이지(http://www.ui4u.net)를 참조하거나 의정부시청 여성가족과(☎031-828-4043) 또는 관할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