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5~6급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제공=포항시] |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포항시는 지난 8월 29일 시청 문화동 대잠홀에서 선거중립을 위해 5~6급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0월 30일 포항시남구울릉군선거구 국회의원 재선거와 2014년 제6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숙지로 직무수행에 있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오해를 받거나 시비의 소지가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손문호 남구선관위 사무국장을 특별 초빙해 공직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실시됐다.
정병윤 부시장은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소속 전 직원들에게도 반드시 전달교육을 실시해 선거에 대해 엄정확립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