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08개 상장사가 제출한 감사보고서 가운데 69건(7.9%)이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을 이유로 특기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기사항이란 감사인이 회사 감사보고서에 강조할 사항을 기재하는 것으로 계속기업가정이 불확실한 경우, 소송사건, 인수 및 합병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된다.
특히 감사인이 계속기업가정이 불확실해 특기사항을 기재한 경우 2년 내 상장폐지되는 비율이 지난 2010년 27%, 2011년 25%로 높게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보고서 특기사항에는 회사 재무정보 분석시 유용한 사항이 기재되는 만큼 투자자는 꼼꼼히 확인해야한다”며 “계속기업가정 불확실성이 특기사항으로 기재된 회사는 4분의 1꼴로 2년 내 상장폐지된만큼 유의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작년 전체 감사보고서 가운데 특기사항이 기재된 감사보고서 비중은 25.6%(437개사)로 전년 25.1%보다 소폭 상승했다.
사유별로 보면, 전기 재무제표 수정 기재 비중이 20.7%로 가장 높았고 기준서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회계변경(19.1%), 특수관계자 거래(13.9%), 계속기업가정 불확실(7.9%)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