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10곳 중 8곳,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 부당"

2013-09-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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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탄원서 제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30일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와 관련해 대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고용 및 투자 축소 등 중견기업을 비롯한 모든 기업들의 경영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견기업계는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기존 정부지침 및 관행, 기업의 고용 및 투자에 미칠 영향, 행정부의 기업 투자여건 마련을 위한 각종 노력 등을 고려해 현명한 판단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해왔다.

실제로 중견련이 지난달 8일부터 23일까지 중견기업 11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중견기업의 83.8%가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부당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부당하게 생각하는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기업부담 증가(47.4%) △노사분쟁 유발(29.0%) △행정부 방침에 위배(14.7%) △계약자유의 원칙 위배(6.3%) 등을 꼽았다.

조사 결과, 기업이 소송에서 패소해 통상임금의 산정범위가 법원의 판례대로 확대될 경우 과거 3년간 소급으로 부담해야 할 평균비용은 49억 6000만원에 달했다.

또 향후 매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평균 14억 6000만원으로 파악됐다.

통상임금 산정범위 확대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는 △비용부담 증가로 인한 기업경영 위축이 4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신규 일자리 창출 저해(23.7%) △노사갈등 심화(19.8%)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전체의 92.2%를 차지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통상임금 범위 확대는 생산성 저하로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일부 기업의 경우 비용 감당이 어려워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할 수 있다.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 역시 저해돼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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