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지난해 7개 계열사를 포함 24개 계열사의 복수년 임금협의를 완료했다. 설립이 1~2년 된 신생회사 4개사를 제외하면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는 전 자회사가 참여했다.
포스코는 국내 대기업 중 처음으로 2007년에 복수년 임금협의를 실시한 이래 2010년, 2012년에도 복수년 임금협의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바 있다.
포스코에 이어 24개 계열사가 복수년 임금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복수년 임금협의가 이제는 포스코 그룹 고유의 노사문화로 정착됐다. 포스코 계열사들은 2012년부터 복수년 임금협의를 진행해왔다.
포스코의 24개 계열사 2년치 임금협상은 노사간의 불필요한 갈등과 역량소모가 되풀이 되는 우리나라 노사협의 문화에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년치 임금을 한 번의 노사협의로 결정하는 복수년 임금협의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복수년 임금협의를 통해 내년도 임금인상 수준을 미리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가계 운영이 가능하게 되며, 회사는 임금협상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 및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등 노사협의 비용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회사와 직원간 신뢰가 높아지고 임금협의가 없는 해에는 노사역량을 기술개발과 경영성과 증진에 몰입할 수 있어 직원과 회사 모두에게 윈-윈 효과가 있다고 포스코측은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다년 임금협의는 이미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 보편화된 임금결정 방식으로 짧게는 2년 길게는 5년치 임금을 한번의 노사협의로 결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