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3일 “고발장이 접수되자마자 바로 서울시 선관위에 사건을 이첩해 사실확인에 착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서울시가 시내버스 안내 방송과 지하철 포스터, 시내 옥외광고판에 무상보육 관련 광고를 하는 것은 박원순 시장의 재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으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해당 광고는 서울시와 정부의 불합리한 재원분담 상황을 시민에게 알리는 일반적인 정보제공 사항에 해당한다”며 문제 될 게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