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서울 관악경찰서는 직무교육을 함께 받던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상해)로 공익근무요원 손모(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청룡동 소재 보건복지부 산하 인력개발원에서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을 받다가 동료 공익요원인 남모(23)씨의 얼굴을 커터 칼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얼굴을 찔린 남씨도 손씨에게 대걸레를 휘둘러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두 사람은 며칠 전 일어난 폭행 사건의 합의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손씨가 남씨에게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은 전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