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빛그린 산단 편입지 일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2013-08-23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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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광주시는 광주·전남 공동 ‘빛그린 산업단지’ 중 광주지역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1.86㎢) 지정 기간이 오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9월1일부터 해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 2009년 9월 산업단지계획으로 승인·고시된 광주·전남 공동 ‘빛그린 산업단지’ 중 광산구 덕림동, 삼거동 일원으로, 2008년 9월1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이다.

이번 해제는 시가 2008년 9월부터 올 8월에 이르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현재 산업단지 내 보상이 62% 진행되는 동안 토지거래량은 총 147건에 이르며,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거래량이 한 건도 없는 등 해당 지역의 토지거래시장 안정세로 투기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조사돼 재지정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광산구 연산동, 요기동 일원의 5.22㎢로, 광주지역 전체 면적 501㎢ 대비 1.04%만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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