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역경제 활성화위해 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주변 건축규제 대폭 완화

2013-08-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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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부평구청역 지구단위 계획 결정안' 고시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지하철 부평구청역 주변 역세권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돼 새로운 지역의 중심지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23일 부평구 청천동 302-32번지 일대 2만3391㎡ 부지에 대한 ‘부평구청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안’을 고시했다.
그동안 이곳은 지난1980년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단지나 빌라등으로 이용되어왔다.
이 결정안에 따르면 해당지역을 새로운 지구로 묶고 1만6680.8㎡를 준공업지역에서 준주거지역 으로 변경한다.
제한용적율은 400∽500%이하이며, 제한건폐율은 60%이하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특히 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가스충전소부지 6710.2㎡에 대해선 준공업지역으로 유지하되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이전을 유도하는 한편 토지소유주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토지이용의 용도를 변경한후 개발이익금을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인천시는 또 이 지역을 부평구청역 역세권의 중심지역으로 보고 버스와 연계되는 환승시설과 상업시설의 허가도 구상중이며 역세권의 랜드마크 시설의 건립도 계획하고 있다.
이에대해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 결정안은 그동안 침체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 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사업참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부평구청역 주변을 포함한 인근 한국GM공장 주변을 장기적으로 준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상업지역등으로 변경키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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