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만 지원대상이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우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