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대

2013-08-14 15:20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양주시(시장 현삼식) 보건소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은 도우미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가구 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가정만 지원대상이었다.

이번 확대 지원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및 다문화 가정의 경우 소득기준 적용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우미 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20일 이내로 보건소 모자보건팀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출산가정이 늘어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산모와 아기의 건강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속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