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가 소중한 생명을 지켜준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안전띠 미착용의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 동승자가 매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3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경찰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관광버스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한편 전남지역 운전석 안전띠 착용 준수율은 올 상반기 86.2%로 지난해 상반기 91.3%보다 5.1% 감소한 추세다. 이는 전국 평균 87.1%에도 못 미치는 착용률을 보이고 있다.
조수석 안전띠 착용률의 경우 70.6%(전국평균 71.6%)로 운전석 착용률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전남도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66명으로 전년 동기 250명보다 6.4%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