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넬대학 경제학과의 프랭신 블라우(Francine Blau) 박사는 “마치 모든 것이 멈춰 버린 것 같다”며 미국의 법제도가 친가정적인 노동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데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1950에는 25~54세 미국 여성의 37%만이 일을 실제로 하고 있거나 또는 일거리를 찾아 나섰다.
하지만 1990년에는 74%로 급격히 뛰어올랐고, 지금까지 더 이상의 증가 없이 멈춰버리고 말았다.
미국의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미국은 전체 37개 선진국 가운데 여성의 노동 및 근로 참여도가 27위를 기록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유급 육아휴가를 의무적으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나라이다.
따라서 법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유급휴가를 받을 수가 없으며, 아기를 낳기 전 1년 이하로 근무한 직원 또한 유급휴가를 갈 수 없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총 480일의 유급 육아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남편과 부인이 각각 나눠서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 여성의 취업시장 참여율은 88%에 이른다는 조사결과다.
미국의 취업, 고용 시장도 이러한 가정 친화적 분위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