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
병무청은 13일 "병역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병무청 홈페이지와 관보를 통해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외에도 사회복무요원도 현역 복무자와 같이 건강보험료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생계유지곤란 사유로 병역을 감면해 주는 부양의무자나 피부양자 등의 연령 기준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한 현역병 모집 시 면접 체력검사 등에 참석하는 병역의무자와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교육 참석자에게 교통비 등 여비를 지급하는 내용도 있어 눈길을 끌었다.
병무청은 "그동안 공익근무요원 대다수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함에도 법령에 사회복무요원의 정의가 없어 공익근무요원으로 부르는 등 법체계상 혼란이 있었다"며 공익근무요원 명칭 변경 이유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