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안 수정…정부, 소득세 기준선 5500만원으로 상향

2013-08-1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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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만~7000만원 소득자 세금 2만~3만원으로 줄어<br/>대기업 역외탈세 방지 강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중산층으로부터 반발을 샀던 세부담 기준선이 당초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이는 정부의 최근 세제개편에도 불구하고 연소득 5500만원 이하 봉급자들에게는 추가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음을 뜻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새누리당 지도부에 세제개편 수정안을 공식 보고했다.
기재부가 내놓은 수정안은 당초 세부담 기준선이던 3450만원이 중산층 세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현실에 맞는 적정 수준인 5500만원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현 부총리는 "정부는 당과 협의하에 올해 세법개정안 중 세액공제로의 전환과 관련 서민, 중산층의 세부담이 증가하는 연봉 기준선을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인상할 것"이라며 "5500만원까지는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간 16만원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것으로 설계됐던 연소득 5500만~6000만원과 6000만원 초과~7000만원의 근로소득자 세부담은 각각 연간 2만원, 3만원으로 줄어든다. 수정안으로 세수는 정부 기대보다 44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세부담 감소 방법으로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를 현행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5500만~7000만원 이하는 63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 강화는 일정 수준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을 의무화하고,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세정 강화방안으로는 조사대상 선정 시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 활용,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현금 수입업종과 취약업종에 대한 정보수집 및 현금거래를 통한 탈세·허위비용 계상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기업에 대한 과세는 에너지 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 투자지원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는 한편, 국가간 정보교환 및 역외탈세 추적 등 세정 강화를 통해 대기업 역외탈세 방지를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금탈루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세정상의 제반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과 관련, 전문가 토론을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오석 부총리는 지난 1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 지시를 내리자 하루 만에 세금 과표 기준선을 조정하는 수정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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