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구 8월 정기분 주민세 133,085건 13억6545만원 부과

2013-08-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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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33,085건 13억 6,545만원을 부과·고지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주소나 사업소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며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부담하는 주민세 등 3종류로 납기는 8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다

종류별로 세대주가 납부하는 주민세는 5,620원, 개인사업자 주민세는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 이상 사업자로서 62,500원이 부과된다. 법인균등분 주민세는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6만2500원부터 62만5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계좌이체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를 넣고 납부할 수 있으며, 집 전화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계양구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로 제작된 납세 안내문을 별도로 제작해 발송하는 서비스를 6월 자동차세 부과에 이어 주민세에도 적용하여 시각장애인의 알권리 충족과 납부에 타인의 도움 없이도 고지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 관계자는 “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의 회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며 “기간 내 납부해 시민의식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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