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민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재산분주민세(7월)와 균등분주민세(8월)가 있다. 이달 1일 현재 용산이 주소인 개인(세대주)과 사무소는 모두 대상이다.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는 각 가정 및 사무소로 발송됐으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해 신용카드나 인터넷뱅킹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에 인쇄된 세금납부 전용계좌로는 우리·신한·하나·국민·기업·외환·우체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