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소득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4인기준)이 직장 209,938원, 지역 232,302원 이하인 미숙아 출산가정이 해당된다. 다만 다자녀(3명 이상) 가구인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 시 체중이 2.5kg 미만의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이나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이다. 일반 신생아실에 입원한 미숙아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및 기간은 보건소 등에 미숙아로 등록된 신생아의 부모가 의료비지원 신청서, 퇴원 또는 퇴원 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출생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생아 주민등록 소재지의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른둥이(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인구정책의 하나로,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치료를 포기해 발생하는 장애 및 영아 사망을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