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군에서는, 보호가 필요한 재가 독거장애인 등 400명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하고, 그 외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단체 등과 연계하여 폭염대응 취약 장애인의 보호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전파하여 폭염특보 발령시에는 이·통장, 마을방송 등을 활용하여 무더위 시간대(13시~17시)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도록 하고, 질환 장애인에 대해서는 방문보건서비스, 희망나눔 결연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중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20개 도단위 장애인 단체에서는, 회원들의 폭염관련 안전사고에 대하여 시군지부(지회)를 통해 폭염관련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고,
외부활동 자제 독려 등 취약한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또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 1,582명에 대해서도 소방·의료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대책을 강화하였다.
폭염 및 태풍시에는 내부 프로그램을 운영 단축하는 등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조치, 생활공간 주변 소독, 화재예방 활동, 재난을 대비한 대피활동 실시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폭염대응 취약 장애인 보호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