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최근 7년간 흑염소 1400마리, 개 4800마리를 불법으로 도축해 서울시내 건강원 등지에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흑염소 등을 비위생적인 방법으로 도살해 유통시킨 불법 도축업자 A(41)씨 등 2명을 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같은 장소에서 2005년 9월 6일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았지만 이를 무시한 채 7년 가량 불법 도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축산물 대상에 개(犬)가 포함되지 않아 현행법으로 처벌이 불가하다는 점을 악용, 비위생적 도축시설에서 개 4800여 마리(12억 상당)를 도살했다.
현행 도축장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선 축산물위생관리법 규정에 근거해 위생적인 도축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갖춰야 한다. 특히 수의사 자격이 있는 근무자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의 건강과 도심 생활환경을 해치는 불법 도축업자들은 중대한 축산물 위해사범"이라며 "앞으로 이를 철저히 수사하고 적발시 강력 처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