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안양소방서) |
이날 간담회는 최근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기한 만료일(오는 22일)이 도래하면서 업주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홍보하고, 소방서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소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선 각 직능단체들의 애로사항이나 소방관서에 바라고 싶은 건의사항 등에 대해 청취했고, 재난안전과장은 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 지원해주기로 약속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100%가입을 목표로 모든 홍보 수단을 가동해 활동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