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비 때문에..' 아버지 친구 집 턴 20대 입건

2013-08-0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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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주진 기자=부산 북부경찰서는 9일 휴가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친구 집에 침입,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김모(23·무직)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께 경남 김해시 이모(45·여)씨 집에 출입문 잠금장치를 풀고 들어가 다이아몬드반지, 목걸이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여름 휴가비가 필요했던 김씨는 아버지의 친구인 이씨 집에 심부름을 가면서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훔친 귀금속을 처분한 돈으로 경북 경주시에서 휴가를 보내고 돌아오던 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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