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하천 내 불법경작 근절을 위한 행정대집행 시행

2013-08-09 00:4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하천 내 고질적인 불법경작을 근절하기 위하여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공단동 357-1번지 일원(비산나루터~강변야구장) 불법경작지에 대해 대대적인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건설과 직원, 하천감시원 등 30여명, 굴삭기 2대, 덤프 4대 등을 집결 시키고 이날 오전 10시 집행관 개시선언과 동시에 일사분란하게 불법경작물 제거작업을 시작했다.

금번 대집행 대상지는 지속적인 원상복구 계고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 되지 않은 지역으로서 최종적으로 지난 7월 25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를 했으며 파, 고추, 옥수수, 땅콩 등 불법경작물로 인하여 하천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 지역이다.

구미시 건설과 관계자는 “4대강 사업으로 조성된 둔치는 공공이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다수가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불법 경작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단속 및 강제 집행으로 불법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라고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였다.

한편 구미시는 하천변 불법경작의 지속적인 단속을 위하여 하천순찰 감시원을 충원하고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근본적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