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한병규 기자=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된 고려대 교수가 사직했다.1일 고려대에 따르면 A 교수가 일신상의 사유로 지난달 31일 사직서를 제출한지 하루 만에 총장 결재를 받아 수리했다. 고려대는 A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징계수위 등을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A 교수는 지난 5월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카메라가 장착된 손목시계로 뒷자리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하다 들켜 피해 여성으로부터 고소당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