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 소송’ 조희준 전 회장, 배임부터 탈세까지…

2013-08-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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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 소송’ 조희준 전 회장, 배임부터 탈세까지…

조희준 차영/사진=SBS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차영(51)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이 조용기 목사의 손자를 낳았다며 장남 조희준(47)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소송을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용기-조희준 부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77)의 장남인 조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넥스트미디어홀딩스의 계열사 자금 36억여원을 무단으로 대출받아 자신의 세금을 납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으로 법정구속 된 조 전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뒤 바로 상고해 대법원의 최종 판단만 남아있다.
 
또 교회자금 150억여원을 주식투자에 써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도 지난해 12월 새롭게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 전 회장은 지난 2001년 25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18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5년 1월 징역 3년·집행유예 5년과 벌금 50억원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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