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조혈모세포이식 조정비용 과다징수 국고 지원"

2013-08-01 15:52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정부의 백혈병 조혈모세포이식 조정비용 과다징수 및 의료비영수증 미발행 문제를 개선하고 치료상 필수인 조정비용를 건강보험 급여화하거나 국고에서 지원해야한다고 1일 촉구했다.

환우회는 2009년 비혈연(타인)간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백혈병 환자들이 722만원의 조정비용이 고액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사용내역을 알려주지 않고, 의료비영수증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며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환우회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개선을 요구했고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및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과 간담회도 했다.

간담회에서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관계자는 자신들의 기관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하고, 1인당 722만원의 조정비용은 양질의 조정업무를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오히려 더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조정비용으로 722만원의 고액을 지불함에도 불구하고 카드 결제도 안 되고, 연말 소득공제도 안 되고, 민간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조혈모세포이식을 받는 환자들이 주로 백혈병 환자로써 항암치료와 조혈모세포이식 비용으로 최소 5000만원 이상의 고액을 부담하는데 722만원에 대한 세제 혜택이나 민간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환자에겐 큰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환우회는 복지부는 조혈모세포이식 조정기관들이 의료비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