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일 김 회장의 구속집행정지기간을 오는 11월 7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구속집행정지연장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진단한 전문의의 소견서 등에 의하면 현재 피고인이 구치소 등에서의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되었다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7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5개월여간 복역한 후 올해 1월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에 김 회장의 거주지는 종전대로 서울 종로구 가회동 주거지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등 일부 병원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