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논산시청 상황실에서 논산시 등 관내 8개 기관이 무위반.무사고 실천을 통해 교통사고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을 위해 논산경찰서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논산경찰서 주관 업무협약식에는 논산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논산세무서, 논산소방서,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농어촌공사논산지사, NH농협은행 논산시지부, 논산계룡축협이 함께 참여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간 실천에 성공한 운전자에게 특혜점수 10점을 부여,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감경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이날 기관들은 무위반.무사고를 서약하고 실천하는데 적극 동참하는 한편 선진교통문화 정착과 법질서 존중문화 구현을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국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이를 통해 교통안전의식 제고와 교통사고 예방에 앞장서는데 상호협력키로 했다.
황명선 시장 등 기관장들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서약서에 각각 서명하고 솔선해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시민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전 실천에 동참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선진교통문화 정착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지난 7월 1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달 1일부터 본격 시행예정으로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어디서나 서약접수 후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