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원 이상 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대상공사 신용평가등급 적격요건을 완화하는 제도적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제도개선은 지난 4월 수립한동반성장 추진전략과 6월 협력기업 초청 간담회 결과를 반영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전반에 걸쳐 이루어졌다.
특히, PQ 대상공사의 경영상태 적격요건을 한 단계씩 완화(500억 이상 1,500억 미만 시 BBB- →BB+) 한 조치는, 상대적으로 경영환경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기회 확대에 기여 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역 적격심사시 신용평가등급 점수 폭을 완화하고, 중기, 여성기업, 사회적 기업 등에 가점을 부여하며, 하도급법 위반 시 감점 조항을 신설했다.
물품 적격 심사시 유사 납품실적 인정범위를 기존 60%에서 70%까지 확대하고, 물품·용역의 실적제한 기준도 기존 1배 이내에서 1/3배 이내로 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의 진입장벽을 크게 줄였다.
또한 하도급 계약시 공정위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 의무화 등 건설공사 상생협력도 강화했다.
김완규 K-water 사장 직무대행은 “K-water의 이번 제도개선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 확대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창조경제의 주역인 중소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K-water의 동반성장 캐치프레이즈인 水평동반 水직성장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