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일 한국일보사 직원들의 회생절차 신청을 받아들여 회사에 대한 재산보전 처분과 함께 보전관리인을 선임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구 경영진에 의해 기자활동이 제한되고 신문이 파행적으로 제작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고객이나 광고주가 이탈하고 있어 회사가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장 회장 등 경영진은 신문 편집·발행권 등 모든 경영권을 상실하게 됐다.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회사가 소유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보전관리인으로는 우리은행 출신의 고낙현씨가 선임됐다.
고 관리인은 앞으로 법원에서 기업회생 절차 개시를 선언할 때까지 재무인사 등 경영 사항을 법원과 협의해 결정한다.
한편 한국일보 전 현직 기자들과 논설위원 등 201명은 지난달 24일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 한국일보에 대한 기업회생(옛 법정관리)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