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구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 이용승인 신청을 한 뒤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를 통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기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유사하지만 전자서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서명 이미지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단,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인터넷이 가능한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해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