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상조업체의 영업 상태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공개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또 기존 연 1회 공개하던 상조업체 현황도 연 2회로 늘리는 등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
그동안 일부 상조업체들은 상호·소재지 등을 바꿔가며 소비자 쌈짓돈을 털어가는 등 소피가 피해가 커 왔다. 특히 부실 상조업체가 가입자의 돈을 멋대로 횡령하는 등 일부 악덕업체의 그릇된 행위는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조업체들은 신규등록, 폐업 등을 이어오면서 지난해만 307개의 업체가 생겨났다. 연도별 상조업체수를 보면 2004년에는 98개, 2005년 153개, 2007년 238개, 2008년 281개, 2009년 317개, 2010년 337개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부실 상조업체를 선별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11년 6월부터 상조업체 주요정보를 공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통해 상시공개 중인 상조업체 주요정보는 상호, 대표자, 소재지 등 일반현황과 자산·부채 등 재무현황, 선수금·보전금액 등 선수금 보전현황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상조회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근절키 위해 선수금 예치비율을 기존 30%에서 40%로 대폭 상향조정했다. 이를 채우지 못한 부실 상조사들은 알아서 나가라는 정부의 우회적 상조정리 수단이다.
이로 인해 올해 5월 기준 상조업체들은 297개사로 전년 대비 10개 감소한 효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특히 선수금 보전의무 등 선불식할부거래 제도도입으로 내년까지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50%가 예고돼 있어 부실 상조업체의 구조조정이 지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위는 올해부터 상조업체 정보공개를 상·하반기(7월, 12월) 연 2회 분석해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호·소재지 등을 바꿔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키는 악덕업체를 소비자가 미리 파악할 수 있게 정보 공개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추가된 공개는 △부채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재무건전성 지표 △해당 예치 은행 지점 및 공제조합 담당자 전화번호 △상조업체의 주요 변경이력 공개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조업체들의 부실은 심각한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 발생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내년에는 선수금 법정보전비율 50%로 확대되는 만큼 내년 3월 18일까지는 상조업체의 구조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본부 및 지방사무소, 17개 시·도 담당자로 구성된 상시점검반 30여명의 인원을 투입 상조사 및 다단계업체에 대한 집중 감시 활동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