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광명시청) |
이케아 광명점 건축허가 사전승인 기관인 경기도는 지난 6월10일 이케아와 광명지역 가구업체 간 상생방안 마련을 조건으로 사전 건축승인을 허가했다.
건축허가 내용은 지하 2층 지상4 ~ 6층의 2개동으로 건축연면적은256,168㎡이며, 주차장에는 총 3천460대를 설치하게 된다.
시는 그동안 이케아, 광명시 가구협회 등 관련업계·중소상인 대표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양측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왔다.
도는 향후 양측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일단 건축허가를 내준 상태다.
이에 따라 이케아 광명점은 올 8월 중 착공에 들어가 내년 말 문을 열게 될 예정이다.
시는 이케아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이케아가 영업을 개시하기 전 대규모 점포등록을 해야 하고, 그 전에 사전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만큼 시(市) 독자적으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 광명지역 가구업계 등 중소상인과의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시가 이케아 및 광명지역 가구업체 등과 논의한 상생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명 지역을 포함한 국내 가구업체가 KTX광명역세권 내 이케아부지나 그 주변의 도시지원시설용지에 국내 가구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광명시와 이케아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광명지역 가구업체들이 이케아 매장 안 660㎡(약200평)에 임대료 부담 없이 무료로 국내 가구를 전시해 주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셋째, 이케아 광명점에서 판매하는 제품 중 일부를 광명 지역 가구 업체에서 조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광명시 가구협회 등이 광명시흥보금자리 주택사업지구에 관련 회사를 만들어 이케아 측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도 적극 지원키로 했다.
넷째, 이케아 측은 앞으로 광명지역 가구업체와 모든 현안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광명시 가구협회에도 가입하기로 했다.
광명시도 광명지역 가구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가구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 앞으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이 같은 현안들은 앞으로 시 중재로 이케아와 광명지역 가구업계 등 중소 상인 대표들이 모여 구체적인 논의를 계속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양 시장은 “이케아 국내 진출로 인해 환영과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중소상인 대책과 관련해 국내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상권영향 평가 및 지역 상인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토록 돼 있기 때문에 광명 지역 가구업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