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K-컨소시엄【현(주)에잇씨티】과 지난2007년7월25일 기본협약 체결 이후 사업의 연속성 및 주민 입장을 고려하여 SPC 설립 기간 10회, 시행자 요건 등 재원조달 기간 3회, 총 13회에 걸쳐 각종 협약 기간을 연장해왔다.
하지만 (주)에잇씨티는 수차례에 걸쳐 약속한 자본금 증자와 재원조달이 이행되지 못하였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추지 못함에 따라, 인천시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온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폭증하는 등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7월10일 (주)에잇씨티에게 7월31일까지 4,000만 달러 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하지 못할시 8월1일자로 기본협약이 자동 해지됨을 통보하였으며, (주)에잇씨티가 이날까지 자본금 증자 등기를 경료하지 못함에 따라 8월1일자로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되었음을 밝혔다.
인천시의 (주)에잇씨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향후 용유무의 종합대책 주요내용은 용유무의 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SPC 주도의 전지역 일괄보상, 일괄개발, 단일 사업자 사업방식을 부분개발, 사업추진주체 다양화 등 투자유치가 용이하고 현실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업추진 구조를 다각화할 예정이다.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발행위 제한을 8월30일부터 전면 완화하여 현재 용도지역 범위 내에서 각종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신축, 증개축이 모두 가능하게 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에 유원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유원지, 관광단지 해제 절차 이행을 위한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11월30일부터 전면적인 행위제한 완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새로운 민간기업 및 투자자에게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 개방하여 적정 규모의 사업계획 및 재원조달 능력을 갖춘 민간과 주민이 제안하는 계획을 반영하여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제안사업 자격요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자로 최소 개발면적은 10만㎡이상이며,민간사업제안이 제출된 지역은 2014년2월4일까지 개발계획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민간사업제안이 미제출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2014.8.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 의제된다.
이와함께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필수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차별 재정 사업으로 1,500억원 규모의 재정이 단계별로 투입된다.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설치를 위하여 공공재원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투자하며 향후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추가적인 기반시설 설치가 지원될 예정이다.
이와관련 인천시의 한관계자는 “오는9일 민간제안사업 공모 공고 및 20일 민간제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9월16일까지 민간제안사업 참가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며,10월31일까지 최종 사업계획을 제출받아11월30일까지 제안사업 평가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12월20일경 개발계획 변경(안) 수립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2014년2월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이다.“이라고 향후 추진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