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2일부터 인터넷으로 집에서 인감증명 발급 받을수 있어

2013-08-01 10:38
  • 글자크기 설정

'민원24'에 접속 하면 가능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인천시민들은 2일부터는 집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인감증명서가 필요할 때 본인이 개인용 컴퓨터에서 공인인증서로 ‘민원24’에 접속해 본인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확인서를 출력 해당기관에 제출하면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본인이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등 중 1개를 지참해 주소지 읍 면ㅎ동에서 이용승인 신청을 하면 된다.

다만, 적용기관 준비상황 등을 고려, 중앙부처 본청과 시·도 및 시·군·구 본청에 대해서만 우선 실시되며, 이후 공공기관, 법원 등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은 계속 유지되며, 민원인은 편의에 따라 선택 병행하여 사용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