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은 지난 7월16부터 26일 간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험성적서 진위여부 확인을 소홀히 하고, 업체 요청대로 정식 시험성적서 발급 시 교체토록 위원회에 상정한 담당자 3명을 징계하고 관련자 5명은 경고.주의 처분하는 한편, 시험성적서 검증절차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18일 AVT社가 기술요건 적합성 검증 신청 시 철도기술연구원의 시험 前 위조 시험성적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공단 연구원에서 검증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과정에서 문제를 발견 신청을 반려하고 철도기술연구원에 법적제재를 요청함으로써 AVT社 제품이 인천공항철도에 적용되지 않았다.
공단은 위조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AVT社에 대해 법률자문을 거쳐 형사고발 등의 제재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계약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체 제재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