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공시

2013-08-0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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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116필지 접수... 전년대비 76.9% 감소...-<br/>- 실거래가격 적정 순수 반영 등 안정화 단계 들어선 것.으로 분석 -

아주경제 이병국 기자= 대전시(시장 염홍철)는 금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된 토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시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5월 31일 결정·공시한 21만 9,95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116필지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해서 각 구청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민원인 의견이 반영(54필지)된 비율은 46.6%로 나타났다.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 2010년도에 496필지, 2011년도 628필지, 2012년도 493필지이었던 것이 올해에는 116필지로 지난해 보다 약 76.9%인 377필지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실거래가격을 적정수준 반영했고 개별공지지가가 안정화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올해 이의신청 유형별로 보면 ▲ 인근토지가격 대비 가격상향요구 25건, 하향요구는 8건 ▲ 실거래가격 대비 상향 요구 34건, 하향요구는 23건으 로 가장 많은 이의신청을 접수했으며 ▲ 이외에도 토지이용상황 검토, 담보 등을 검토해 해달라는 의견이 26건 접수되었다.

이의신청 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 38건, 서구 23건, 대덕구 23건, 중구 22건, 동구 10건 순으로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년도 이의신청된 116필지에 대하여 각 구별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전체의 31.9%인 37필지는 상향 조정되었으며, 14.7%인 17필지는 하향 조정되었고, 53.4%인 62필지는 기각되었다.

이는 부동산 경기의 전반적인 침체와 함께 세금부담 등에 대한 하향조정 요구에 비해 토지개발사업 및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향조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는 앞으로 2013년도 7월1일 기준( ‘13. 1. 1~6. 30까지) 토지이동(토지분할, 합병 등)된 필지에 대하여는 토지특성 조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자로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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