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차영 블로그) |
1일 '노컷뉴스'에 따르면 차영 전 대변인은 조용기 목사의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및 양육비 청구 소송을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했다.
차씨는 "아들이 조희준 전 회장과의 사이에서 태어났음을 확인하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 대한 위자료와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에 따르면 차씨는 지난 2001년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을 역임할 당시 열린 청와대 만찬에서 조희준 전 회장을 처음 만났다. 이후 조 전 회장이 차씨에게 지속적으로 이혼을 종용하고 2002년에는 고가의 시계를 선물하며 청혼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 전 회장은 차씨와의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2004년부터는 연락을 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씨는 "조희준 씨를 제외한 다른 가족들은 아들을 조용기 목사의 집안을 잇는 장손으로 이미 인정하고 있지만 조희준 씨만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아들을 조희준 씨의 아들로 인정하고 자신을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